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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0: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중랑 교 방면에서 시조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 상을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회기 역 방면에서 삼육 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20세) 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성년에 도달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인 점, 아무런 비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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