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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9 2020고단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1. 대구 시내 일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에게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받게 될 허리디스크 보험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19.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울산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인터넷 E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람들에게 합의를 해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E에서 상품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상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4.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집 보증금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부모님에게 드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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