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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3 2018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1:20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을숙도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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