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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 200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 2008. 5. 16. 부산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가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5:00 경 사상구 모라 동 모라리버빌에서부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을숙도 휴게소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주취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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