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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8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0. 22:50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을숙도 휴게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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