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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9:3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횟집 앞에서, 피해자 E(남, 72세)이 약 2개월전 위 횟집 앞 입구가 자기 땅이라며 횟집 입구를 막고 작물을 심어 놓아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가 그 곳에서 입구를 막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9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양쪽 머리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 등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길이 약 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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