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9:3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횟집 앞에서, 피해자 E(남, 72세)이 약 2개월전 위 횟집 앞 입구가 자기 땅이라며 횟집 입구를 막고 작물을 심어 놓아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가 그 곳에서 입구를 막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9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양쪽 머리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 등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길이 약 9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