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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7.13 2012고정454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C의 딸로 피고인이 평소 집에 귀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한달 만에 귀가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4. 9. 23:00경 부천시 소사구 D 내에서 피해자가 신당 내에 놓아둔 불상 등 집기류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로 평소 집에 귀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한달 만에 귀가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2011. 4. 9. 23:00경 부천시 소사구 D 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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