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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8 2015고단30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빌딩 2층에 있는 의류업체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11. 8.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387,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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