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정22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실혼의 관계로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1. 2012. 8. 27. 22:00경 부천시 소사구 C 102호 피해자의 가내에서 돈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누워있는 피해자 목 부위를 발로 5회 정도 밟는 폭행을 행사하고,
2. 2012. 8. 28. 00:00경 같은 장소에서 방범창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쾅쾅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차비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