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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6 2015고단1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1:26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 1단지 부근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 1단지 비어시티 호프집 앞길까지 약 20 ~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속 이후 불과 한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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