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8 2017고단21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전 남 보성군 C에서 호박 출하 농가들이 모여 만든 'D' 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호박 종자의 구매, 공동 금원의 관리, 출하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2017. 4. 8. 경까지 전 남 보성군 율어면 이하 불상지에서 호박 종자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작목 반원인 피해자 E 외 106명으로부터 총 107회에 걸쳐 21,784,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아 위 호박 작목 반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30. 경 전 남 보성군 율어면 북부 농협 율 어지 소에서 100만 원씩 5번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하여 벌통 구매 및 자가 농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0. 경부터 2017.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 남 보성군 율어면 북부 농협 율 어지 소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종자 구매 대금 합계 1,5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호박 종자 공급업자인 F가 피고인에게 E 외 106명( 이하 ‘D 원들’ 이라 한다 )에 대한 호박 종자 매도를 위탁한 사실, 피고인이 2017. 2. 경 F로부터 호박 종자를 공급 받아 2017. 3. 초경 D 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배한 사실, D 원들은 2017. 3. 13. 경부터 2017. 4. 8. 경까지 공급 받은 호박 종자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F와 D 원들 사이가 아니라 피고인과 D 원들 사이에 호박 종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호박 종자의 매도 인인 피고인으로부터 호박 종자를 공급 받은 D 원들이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