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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190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제업무단지 내에 위치한 인천 중구 C 소재 민간상업시설인 주식회사 D 상가의 계약자이고, 피해자 E은 2007. 7.경부터 F공사 사업개발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제업무단지 내 민간사업자 시설물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2년경 임대분양금을 납부한 이후 위 상가에 토지를 임대해 준 F공사가 상가활성화 대책을 세워주지 아니하고, 2010. 3. 25.경 F공사, 주식회사 D 및 계약자협의회 사이에 위 공사의 사무실이 위 주식회사 D에 입주를 한다는 내용의 입주합의를 체결하여 위 상가의 활성화를 기대하였으나 이후 이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자 이는 F공사의 사업개발단장인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1. 1.경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던 G로부터 700내지 800만 원에 상당하는 고급자전거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G 등에게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서에 “사업개발단 E은 (주)D의 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G로부터 D직무와 관련하여 700∼800 만원에 상당하는 산악용, 경주용 고급 자전거를 수뢰(受賂)한 사실 등의 소문이 자자합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2011. 1. 27.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탄원서 1부를 제출하여 접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탄원서

1. G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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