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27 2013고단5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12, 13,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 부근의 피해자 주식회사 F공사가 설치, 관리하는 송유관 속에서 그곳을 흐르는 석유를 빼내어 이를 같은 시 I에 있는 J주유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K, L, M, N 등과 함께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위 주유소에서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며,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망을 보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8. 1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위 주유소 2층 다락에 설치된 배관(이 배관은 위 송유관에 몰래 연결된 것이었다.)을 장악하여 배관에 흐르는 석유의 유종을 파악하여 주유소에 매립된 저장탱크에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K, L은 피고인들을 섭외하고, 범행 전체를 기획하였고, M, N 등은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망을 보거나,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0.경부터 같은 해

8. 12. 15:30경 검거되기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석유(휘발유 또는 경유) 약 2만리터 가량을 위 주유소 저장탱크로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고, 상호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 Q,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메모장

1.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1. 문짝에 붙은 메모지

1. 도유제보관련 협의결과보고

1. 사진 및 송유현황자료

1. 각 서류 사본

1.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F공사 직원 상대 단속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보 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