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563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E, F, G, H, I, J: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