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첨 청구원인, 2018. 9. 12. 제1차로 변경된 청구원인, 2018. 11. 29. 제2차로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하여는 2018. 9. 19.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 A은 원고들에게 (1)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제3항 건물 중 별지4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ㄷ’부분, 별지4 도면 표시 27, 50, 36, 37, 28, 2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ㄹ’부분을 각 철거하고, ‘ㄷ’, ‘ㄹ’부분의 토지를 각 인도하고, (2) 각 별지3 ‘공유지분 및 공유지분별 일임료ㆍ기발생 임료액(A)’표 중 ‘기발생 임료 상당액’란 기재 각 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각 2018. 4. 24.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별지3 ‘공유지분 및 공유지분별 일임료ㆍ기발생 임료액(A)’표 중 ‘지분별 일임료’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 B은 원고들에게 (1)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4 도면 표시 16, 2,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부분(콘테이너), 별지4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부분(콘테이너)을 각 철거하고,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