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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8 2014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15:43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성구미포구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제철 서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0. 29.에 약식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2014. 11. 1.에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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