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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0 2013고단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0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동광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빌라촌 방면에서 동광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부곡교차로 방면에서 동광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 수리비로 약 334,8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송악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성구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도주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갓길에 정차 중이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F(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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