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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2017 고단 9196 사건 제 1, 2 항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0. 12.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644]

1. 2017. 8. 25. 필로폰 투약, 제공 및 소지 피고인은 2017. 8. 25. 새벽 무렵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위 객실에 함께 투숙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소나타 렌트차량 글로브 박스 안에 투명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제공, 소 지하였다.

2. 2017. 9. 3.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9. 3. 오후 무렵 인천 동구 송림동 인근에서 H( 일명 ‘I’ )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투명 지퍼 백 4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2.5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호텔 7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2017 고단 9196]

1. 2015. 1. 3.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5. 1. 3. 22:00 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M 대학교 인근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N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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