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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5. 13.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5. 13. 16:35 경부터 같은 날 17:29 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앞 노상에 주차한 C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8. 1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15. 19:42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2018. 8. 15.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4. 2018. 8. 21.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8. 8. 21. 22:1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I, 1 층에 있는 J 천안 점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5. 2018. 8. 24.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8. 8. 24. 17:0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K 건물 14 층에 있는 L 의원 대기실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6. 2018. 8. 30.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8. 8. 30. 18:17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M 앞 노상에 주차된 위 H이 운행하는 K5 승용 차 안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7. 2018. 9.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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