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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2.20 2018가단219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2. 8. 1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16.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03. 2. 1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의 아버지인 C은 같은 날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19.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0728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3. 5.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4. 4. 24.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04. 4. 26.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2003. 2. 16.) 이후인 2003. 5.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04. 4. 26.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어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시효가 다시 진행하였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10. 2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에 응소하여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대여금채권은 피고의 위 응소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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