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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526365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6. 8. 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6. 8. 8. 접수 제18482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6. 10. 24. 접수 제25200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6. 8. 8.,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6. 10. 24.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A은 1996. 8. 3.경 C를 통해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1996. 10.경 D을 통해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기한은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피고 A의 대여금채권은 1996. 8. 4.부터, 피고 B의 대여금채권은 최소한 1997. 11.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5. 10. 현재 위 각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C, D을 통해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C, D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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