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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3.28 2017가단23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1. 10. 30. 접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1. 10.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38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후 수차례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그 때마다 원고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서는 안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0. 27.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대여금채권의 발생일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11. 10. 제기되었음에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

1. 나.

항 기재 주장을 ‘원고가 피고에게 그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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