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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15 2017가단8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3. 8.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93.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4186호로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C은 2011. 1. 1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망인의 유족으로는 원고, D, E가 있었다.

원고, D, E는 2017. 4. 21.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2006. 11. 1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6. 9. 25. 피고에게 2006. 11. 10.까지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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