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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274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과 형제관계로 C이 피해자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오고 있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5. 15:05경 이후 인천 D(동춘동 방면) 버스 좌석에서 C이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F) 1장을 발견하고 습득한 후, ‘청학사거리’ 버스정류장(ID 38256)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밞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6. 06:51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E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10,100원 상당의 우유 2개와 과자 3개를 결제토록 하고 물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피해자 가맹점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 2018. 10. 6. 06:54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2,500원 상당의 진라면 5봉지 한 묶음을 같은 방법으로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9. 12:57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E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총 1회에 걸쳐 4,800원 상당의 빵과 과자 각 1개씩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승인거절 처리되어 구매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내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E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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