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6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0. 1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가 주유를 한 다음 주유기에 꽂아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0. 16:0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000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담배 59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100』 피고인은 2017.경 부산에 있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인 F으로부터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건네받았음을 기화로 휴대전화로 카드번호가 보이도록 카드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 01:4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점에서 합계 29,820원 상당의 담배, 과자 등을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내 카드를 분실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알려 줄 테니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F의 신용카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과자 등을 교부받고 F의 kb국민 신용카드로 합계 20,820원을 결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