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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 별다른 교통사고 전과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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