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3:1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합천소방서 방면에서 묘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밖에 설치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87세)으로 하여금 2019. 7. 10. 03:13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