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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9 2019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2:20경 안동시 일직면 경북대로 7303-17 5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직파출소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5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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