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0:54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977-1에 있는 1084번 지방도로를 야로면 방면에서 분기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1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장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