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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7고단13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5:30 경 파주시 C 아파트 303 동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E(55 세) 이 ‘ 가정폭력’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상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 집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 동종범죄 전력,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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