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3. 21:00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318 동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6 세) 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다른 경비원인 피해자 E(60 세 )로부터 “ 사람을 왜 때리냐
” 는 말을 듣자 피해자 E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3. 22:45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318동 202호 거실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미란다 원칙을 수차례 고지 받자, 위 G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G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