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01 2018고단1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22:35 경 충주시 금 봉 3길 8에 있는 신원 8차 아파트 가동 앞 노상에서 노상 방뇨를 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 남, 51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피해 부위 사진, - 영상 CD, -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