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5. 06:15 경 서울 특별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 190길 10-6( 신림동, 모 산 아트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19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 여, 21세) 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 집해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06: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 씨 발, 개 같은 년 아 너희가 뭔 데, 내 친구들 조종하지 마라. 씨발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G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5 세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 안 열상을, 피해자 G(30 세 )에게 턱 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