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정10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5. 4. 10. 21:25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EF(각 16세) 및 G(17세)에게 소주 4병과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E, G,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영업신고증 사본(증거기록 제14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