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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정6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4. 11. 5. 23:30경 위 음식점에서 D(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1. 영업신고증 사본(증거기록 제13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손님의 나이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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