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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3 2014고정17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란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5. 21:30경 위 주점에서 D(여, 15세)E(여, 16세)F(여, 16세)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4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F, D가 작성한 각 자인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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