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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5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18:00부터 00:00까지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바, 그 제공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가.

피고인

B은 2014. 5. 22. 21:57경부터 그 다음 날 00:05경까지 위 PC방에서 청소년인 E(17세)과 F(17세)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나. 피고인 A는 종업원인 B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B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G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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