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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382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며 의사능력이 부족한 C를 기망하여 월급 통장을 교부받은 후 임의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방법으로 91,188,000원을 편취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

원고는 2014. 7. 29. C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91,1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월급통장을 교부하며 월급이 입금되면 외상대금을 정산하라고 하였고, 피고는 C의 승낙하에 2011. 10. 18.까지 입금된 월급 등으로 외상대금을 모두 정산한 것일 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C와 친분을 맺게 되었고 2008. 10.경 C에게 200만원을 대여하였다. 2) C는 2008. 11.초 E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피고에게 E 월급통장인 C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이라 한다)과 인출카드 등을 교부하였고, 향후 월급이 입금되면 종전 대여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C는 2009. 9.경 G사에서 근무하며 G 월급통장인 C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C 외환은행 계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09. 3. 5.부터 2010. 2. 5.까지 합계 6,167,500원을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피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피고 외환은행 계좌’이라 한다

)로 이체하였고, 2009. 10. 1.부터 2011. 9. 5.까지 합계 85,020,500원을 이 사건 C 외환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외환은행 계좌와 피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였다. 4) 피고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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