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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2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보도를 태극당 방면에서 쌍굴다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후방을 잘 살펴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2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하여 왼쪽 뒷바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고, 다시 전진하면서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5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비장열상, 간 열상,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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