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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159길 33에 있는 ‘보람맨션’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솔밭공원’ 쪽에서 ‘유엔빌’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18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4. 19:14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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