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02:00 경 서울 성북구 B 806동 7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처인 C과 부부싸움을 하다 위 C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려,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위 C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 너희들 다 나가 ”라고 말하며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경위 E의 가슴을 밀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을 향하여 “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상관이냐,
다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H이 채 증을 위하여 휴대폰 조회 기로 위 장면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경사 H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화면) 와 첨부된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