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0. 00:50 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C 내에서 피고인의 처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D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위 D에게 “ 짐을 싸서 나가라.
” 고 하였고, 위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F의 가슴을 2 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위 F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D을 내리찍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39세) 을 상대로 112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가라.
” 고 소리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 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의 바디 캠 영 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