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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06: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 흥 IC 쪽에서 안양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 세) 가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62 세), 피해자 G(5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2.06: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현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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