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자유로 가양대교 북단지점을 문산방면에서 가양대교 진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던 E 파사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배다골테마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은동에 있는 자유로 가양대교 북단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6. 6. 26. 18:20경 친구인 A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