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8 2015고단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0: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 영업장에서, 위 ‘C’ 운영자인 피해자 D(33세)로부터 기존의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앞으로는 일용직으로 전환을 하자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2015. 7. 17. 13:00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을 허리춤에 휴대한 채 위 ‘C’ 영업장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 이리 나와"라고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사시미 칼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곳 영업장 내부와 입구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중고 전화기 1대, 냉장고 2대, 선풍기 3개, TV 받침대 1개, 오디오 세트 1개, 접이식 침대 1개, 컴퓨터 본체 1대, 화병 2개, 의자 2개, 밥솥 1대, 옷걸이 3개, 장식장 1개, 소형 변압기 1개, 스피커 2개, 오븐 1대, 카메라 1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