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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중순 메트 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1:00 경 서울 강서구 B 4 층 빌라 옥탑 방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2. 23. 메트 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3. 03:00 경 위 옥탑 방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 2. 09:00 경 위 옥탑 방 화장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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