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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나29708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 ‘가.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7조 제2항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된 금액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된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 약관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에 기한 것인데, 그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② 이러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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