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96,660원과 위 돈 중 96,896,660원에 대하여는 1998. 6. 10.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1998. 6. 10. 18:50경 소외 C 소유의 D 화물차(이하, 가해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위 사고로 원고는 두부 복합분쇄 함몰골절, 좌측 견관절 등 파멸창,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상호는 앨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 변경되었다. 는 자동차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가해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5, 6, 7,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6. 7. 28.까지 원고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