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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249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이 1996. 10. 28, 1996. 11. 5. F에게 각 발행한 약속어음] ① E은 F에게 액면금 38,500,000원, 발행일 1996. 11. 5., 지급기일 1997. 3. 4.,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제일은행 성수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② E은 F에게 액면금 28,500,000원, 발행일 1996. 10. 28., 지급기일 1997. 3. 18.,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제일은행 성수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③ F는 주식회사 남양씨에스에게, 주식회사 남양씨에스는 G에게, G은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각 거절되었다.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단32100 약속어음금 사건으로 E, F, G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7. 12. 9. ‘E, F, G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그 중 금38,5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3. 5.부터, 28,5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3. 19.부터, E, F는 1997. 8. 18.까지, G은 1997. 10. 2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1998. 1.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 피고 B, H과 사이의 1998. 4. 9.자 합의] 원고는 1998. 4. 9. 피고 B과 H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1998. 4. 9.자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이하 갑), 피고 B(이하 을), H(이하 병)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신의 성실로 이행할 것을 약정함

1. 을은 부동산(서울 특별시 송파구 I 피고 D(J의 매제) 소유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이억정으로 근저당과 I 전체지분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다.

2. 을은 1항 사항과 별도로 어음발행자들이 갑에게 을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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