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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2 2014고단270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B는 C의 언니인 E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4. 10. 18. 20: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실내포장마차에서 피고인 B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43세), 경장 J(30세), 경장 K(31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 덤벼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J의 근무복 넥타이와 외근조끼를 잡아뜯으며 주먹으로 위 J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J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위 K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 및 무릎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찢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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